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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면 회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IRP 계좌를 만들어 주세요.'
예전에는 퇴직금을 급여통장 같은 일반 계좌로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왜 굳이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2년 4월 14일부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은행이 IRP 가입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를 노후자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IRP로 퇴직금을 받으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과세이연' 효과도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왜 IRP로 받는지, IRP로 받으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IRP가 무엇일까?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개인형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노후자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용 연금계좌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IRP를 여러 직장을 거치면서 발생한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RP는 단순히 퇴직금을 잠시 받아두는 통장이라기보다 퇴직금을 계속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계좌에 가깝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퇴직금을 IRP로 받는 것이 단순한 선택사항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 등으로 이전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그냥 제 급여통장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회사가 항상 일반 통장으로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가 아니라면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을까?
퇴직금은 원래 퇴직 이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노후자금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한꺼번에 받으면 생활비나 소비 등으로 빠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IRP 제도는 퇴직급여를 별도의 연금계좌에 모아두면서 노후자금으로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과거 일반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으면서 퇴직금을 소진하는 문제가 있었고, IRP 이전을 통해 노후생활 준비와 세제혜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IRP로 받도록 한 가장 큰 취지는
퇴직금을 바로 소비하는 돈이 아니라 노후자산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아도 된다
퇴직금을 IRP로 받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퇴직소득세 과세를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퇴직금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바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IRP로 전액 이전하면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바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실제로 IRP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도 퇴직금을 IRP로 전액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즉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수령 시점까지 이연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퇴직 시점에 세금 납부
→ XIRP에서 실제로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 납부
→ O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과세이연이 왜 도움이 될까?
세금을 나중에 낸다고 해서 세금이 무조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그 금액까지 계좌 안에 남겨두면 그동안 함께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5,000만원이고 당장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반 계좌로 받아 세금을 바로 납부한다면 세금을 제외한 금액만 투자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에 퇴직금을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기 때문에 세전 퇴직급여를 계좌 안에서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이 차이는 복리 운용 측면에서 의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도 줄어들 수 있다
IRP로 퇴직금을 받은 뒤 일정한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해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퇴직금을 일시에 꺼낼 때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IRP에 들어간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외수령 때 적용될 퇴직소득세의 일정 비율만 적용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연금수령 10년 이하
→ 연금외수령 세율의 70%10년 초과 20년 이하
→ 60%20년 초과
→ 50%수준이 적용됩니다.
즉, IRP에 퇴직금을 계속 보관하다가 노후에 장기간 나누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이 퇴직금을 IRP로 유지하는 중요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았다고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할까?
IRP로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수십 년 동안 돈을 묶어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이 IRP에 들어온 뒤 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해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과세이연되어 있던 퇴직소득세가 정산됩니다.
즉,
퇴직금 IRP 입금
→ 세금 납부를 미룸IRP를 해지해 일시금 수령
→ 이연했던 퇴직소득세 납부연금요건에 맞춰 나누어 수령
→ 일정한 세금 감면 효과 가능정도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를 개설했다고 해서 반드시 평생 돈을 꺼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퇴직금은 무조건 IRP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대표적인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55세 이후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일정한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해야 하는 경우
등입니다.
특히 실제 퇴직 과정에서 많이 접하는 예외가
55세 이후 퇴직
그리고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IRP 계좌를 통해서만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이 300만원이면 IRP가 필요 없을까?
현재 고용노동부 안내에서는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IRP 이전 의무의 예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라면 IRP를 거치지 않고 지급받을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55세가 넘으면 IRP로 받지 않아도 될까?
퇴직 당시 55세 이후라면 IRP 이전 의무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즉,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IRP 계좌로 반드시 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IRP 이전 의무가 없다는 것과 IRP를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퇴직금을 당장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IRP로 이전한 뒤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세제효과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함께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IRP로 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운용할 수 있을까?
IRP는 퇴직금을 단순히 현금으로 보관하는 계좌만은 아닙니다.
계좌 안에서 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에 따라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
채권형 상품,
펀드,
ETF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IRP는 노후자금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증권계좌와 달리 투자 가능한 상품과 위험자산 비중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IRP로 장기간 유지한다면 계좌만 만들어놓고 방치하기보다는 자신의 투자기간과 위험 감내 수준에 맞게 어떻게 운용할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IRP와 개인적으로 넣는 IRP는 같은 계좌일까?
IRP에는 크게 두 종류의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입니다.
다른 하나는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추가로 납입하는 개인부담금입니다.
둘 다 같은 IRP 안에서 관리할 수 있지만 세금의 성격은 서로 다릅니다.
퇴직금은 기존에 발생한 퇴직소득이 IRP로 넘어가면서 퇴직소득세가 이연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넣은 납입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그 퇴직금 자체에 대해 또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퇴직급여 이전과 개인 추가납입 세액공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받자마자 IRP를 해지해도 될까?
퇴직금이 들어온 뒤 바로 IRP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퇴직금을 IRP에 넣어두면서 얻을 수 있었던 과세이연과 향후 연금수령에 따른 세제효과를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 직후 바로 사용할 돈이 아니라면 무조건 해지하는 것보다
생활비와 비상자금은 충분한지,
주택이나 자동차 등 가까운 미래에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향후 다른 소득원이 있는지,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계획이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상당수 사람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후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IRP 계좌로 받는 이유 핵심 정리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는 첫 번째 이유는 법적으로 IRP 이전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 등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과세이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IRP에 전액 이전하면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바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나중에 실제로 돈을 받을 때 과세됩니다.
세 번째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장기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연금 실제 수령 기간에 따라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60%, 장기간 수령하면 50% 수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 직장에서 발생한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서 노후자금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IRP는 단순히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요구하는 통장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당장 써버리기보다 노후자산으로 이어가고, 세금 납부 시기를 미루면서 장기간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퇴직연금 전용계좌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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